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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12.11 2018고단43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3. 경 충남 예산군 C에서 피해자 D, E, F에게 “ 나는 지에 스리 테 일과 롯데 마트에 멜론을 납품하고 있다, 멜론을 공급해 주면

9. 21.까지 대금을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공급 받은 멜론을 납품할 계약을 확정적으로 체결하지 못한 상태였고, 다른 멜론 농가에도 1,800만 원 상당의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지인에게 6,400만 원을 투자 받았다가 이를 돌려주지 못하였다는 내용의 사기 사건으로 수사를 받는 중이어서 약속한 날짜에 피해자들에게 멜론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2017. 9. 14. 경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시가 1,855만 원 상당의 멜론 5,300개를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G, E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출하 및 물품대금지급관계 계약서, 내용 증명 [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2017. 9. 21.까지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하였음에도 위 변제기는 물론 그 이후 이 사건 공판에 이르기까지 도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점, ②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출하한 멜론을 납품하여 지급 받게 될 금원 외에는 피해자들에게 멜론 대금을 지급할 경제적 여력이 없었던 점, ③ 그런데 증인 G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재배한 칸 탈 로프 품종의 멜론의 유통 기한은 최소한 7일 이상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멜론을 인수 받은 2017. 9. 15.부터 대금 지급기 한인 2017. 9. 21. 까지는 멜론의 품질에 이상이 없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위 멜론을 정상적으로 판매하지 못한 점, ④ 피고인은 피해자들 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