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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8.07.19 2018노52

살인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법원 제 1회 공판 기일에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을 명시적으로 철회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나무 막대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구타하여 살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존귀한 생명을 잃었고, 피해자 유족들의 정신적 고통이 매우 클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여러 양형 요소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처 E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과거 벌금형을 2 차례 선고 받은 이후 약 21년 동안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74세의 고령이고 피해자와 다투다가 격분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점을 모두 감안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원심 양형의 부당함을 다투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되, 기록에 의하면 원심판결 문 7쪽 “ 피고인에게 도로 교통법 위반죄 등으로 벌금형을 3 차례 선고 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부분은 피고인이 아닌 피해자의 범죄 전력을 잘못 기재한 것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따라 이를 삭제하는 것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