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7.11.29 2017가단5812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제2목록 상속지분 기재 각 피고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제2목록 상속지분 기재 각 피고별...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