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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7.11.29 2017가단5812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제2목록 상속지분 기재 각 피고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