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9.02.14 2018노778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판결에 첨부된 별지 배상신청인 목록 중 AF, AD와 관련된...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는,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나,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만 원심판결에 첨부된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47 범행수법란의 “상품권(롯데)”은 “상품권(신세계)”의 오기로 보인다]. 이에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에 첨부된 별지 배상신청인 목록 중 AF, AD와 관련된 부분은 잘못된 기재임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각 삭제하는 것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