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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6.26 2013고합51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김포시 E 소재 (주)F을 사실상 운영하던 자인바, 2006. 9. 20. 피해자 (주)F 사무실에서, G으로부터 회사 운영자금 명목으로 60,45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받아 보관 중, 같은 달 22. 27,630,000원을 (주)F 중국심양주상복합아파트에 대한 피고인의 개인 투자금 명목으로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0. 4. 7.까지 사이에 위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701,738,611원을 임의 사용하여 업무상 횡령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8, 16 기재 각 피해금원은 (주)F(이하 ‘피해회사’라 한다) 소유의 금원이 아니기 때문에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7 기재 각 피해금원은 피해회사 소유의 금원인지 여부는 불분명하나 이를 피해회사를 위하여 사용하였으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5, 6, 9 내지 15 기재 각 피해금원은 피해회사 소유의 금원이지만 피해회사를 위하여 사용하였기 때문에 불법영득의사가 없다.

3. 판단

가. 횡령죄에 있어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다는 점도 어디까지나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그 입증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바, 피고인이 자신이 위탁받아 보관하고 있던 돈이 모두 없어졌는데도 그 행방이나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면 일응 피고인이 이를 임의 소비하여 횡령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아니하고 불법영득의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