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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6.30 2015고정2621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동두천시 C에 있는 자동차 도장업체인 ‘D ’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용적이 5㎥ 이상인 도장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관할 관청에 대기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9. 경 위 'D ‘에서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대기 배출시설인 용적 88㎥ 의 도장시설 1식을 설치한 후 2015. 8. 27.까지 이를 이용하여 조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위반 확인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대기환경 보전법 제 90조 제 1호, 제 2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대기 배출시설에 관한 규정 중 대기환경 보전법 시행규칙 제 5조 별표 3 중 25) 도장시설 부분은 실내 작업장에서 도장작업을 하는 경우만을 규율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이는 실외 작업장에서 도장작업을 하면서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으로 헌법 제 11 조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별표 규정은 대기 배출시설 해당 여부에 대하여 ‘ 도장시설 용적이 5㎥ 이상인 경우’ 로만 규정하고 있어 도장시설 작업장이 실내인지 실외 인지를 구분하지 않고 있고, 한편 환경부의 ‘ 대기 배출시설 분류 및 배출 허용기준에 대한 해석지침 ’에 따르더라도 도장시설 부스가 없이 도장작업을 할 경우 그 작업공간의 전체면적 또는 도장 물체의 용적이 5㎥ 면 대기 배출시설에 해당된다고 해석하고 있어 실외 작업장의 경우에도 위 별표 규정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