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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7.01 2014가단3922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10 지분에 관하여 2011. 8. 4. 체결된 상속재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