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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6.25 2014고정4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11. 10 00:15경 시흥시 C건물, 3층 오이도 ‘D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일행이 술값 계산을 하지 않고 도망간 사실에 격분하여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E(여, 44세)에게 접근 후 테이블을 엎어 우측 종아리를 부딪치게 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 요추부 염좌 및 우측 하퇴부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B과 다투던 중 이를 말리던 피해자 F(여, 46세)의 양 손목을 잡아 밀치는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일행이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도망갔다는 이유로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던 피해자 B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넘어뜨린 후 발로 얼굴과 가슴부위를 차는 폭행을 하였다는 것이다.

위 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위 피해자가 2014. 5. 2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