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태만 및 유기 | 2004-02-04
피의자 도주사건 업무처리 소홀(견책→기각)
사 건 : 2003-1287 견책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신 모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본 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징계처분 사유 요지
2003. 9. 18. 00:50경 위 ○○지구대 112순찰차 근무자들이 ○○시 김 모(주점업, 37세)의 집에서 발생한 폭력사건 피의자 정 모(사채업, 41세)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후 위 지구대로 연행하여,
위 지구대 상황실근무자 경사 박 모와 순경 우 모가 정 모에게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던 중 감시를 안이하게 하여 위 정 모가 같은 날 02:37경 도주한 사건과 관련하여,
위 지구대 2사무소장으로서 도주한지 40시간이 경과한 2003. 9. 19. 19:00경 소내근무자 경사 박 모 등으로부터 위 사건의 내용을 보고 받고, 형사기능에만 그 사실을 보고하고 지휘보고 및 도주피의자 발생보고 등 적정조치를 하지 취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는 바,
이러한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를 위배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 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견책 처분.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도주시간 40시간이 경과한 후 폭행 피의자가 도주하였다는 보고를 받고 즉시 폭행사건 발생보고서와 도주과정을 상세히 기재한 수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경찰서 형사관리계에 접수하도록 하였으나, 위 경찰서 형사관리계의 일과가 종료되어 다음날 일과시작과 함께 이를 접수하게 하였고,
당시 근무자들로 하여금 도주한 피의자 주소지와 그의 부인이 운영하는 업소에 잠복 수사하도록 배치하는 등 적정한 조치를 취한 점, 본 건에 대해서는 감독책임에 준하는 책임만 있고 감시소홀한 근무자들이 견책과 기각계고 처분 받은 사실을 참작하여 소청인의 징계양정이 결정되어야 하는 점,
○○청장표창 1회와 지방청장표창 2회 등 총 10회의 표창을 수상한 공적이 있음에도 징계양정시 이를 감안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징계절차상 위법한 점 등 제 정상을 고려하여 원 처분 취소 요구.
3. 판 단
소청인은 폭행피의자가 40시간 전에 도주하였다는 것을 보고 받고도 ○○경찰서 형사관리계 직원들이 퇴근하였기 때문에 당일에 이를 보고할 수 없었고, 근무자들로 하여금 도주한 피의자 주소지 등에 잠복 수사하도록 배치하는 등 적정한 조치를 취하였기 때문에 위 건과 관련된 행위자로서의 책임이 없고, ○○청장표창을 받은 공적 등이 있음에도 이를 감안하지 않은 것은 징계절차상 위법하다고 주장하여 이를 살피건대,
상황실 근무자로부터 피의자 도주사실을 보고 받고도 즉시 ○○경찰서에 이를 보고하지 아니한 이유로 소청인이 심사시“부하직원이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까 우려됐고, 단순폭력사건이기 때문에 자체 해결하려고 노력하였다”라고 진술한 점, 피의자 도주사건은 상황실로 즉시 보고를 하여야 하고 강도사고 등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는 3시간이내에 문서를 작성하여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상황실 근무자가 피의자 도주사실을 40여시간이나 경과된 시점에서 소청인에게 위 건을 보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소청인은 위 사실을 즉시 상황실로 보고할 수 있었고, 위 사실을 3시간이내에 보고하였더라면 소청인의 책임을 면할 수 있었음에도 그 익일인 2003. 9. 20. 10:10경에야 이를 보고한 점, 소청인이 ○○경찰서에서 감찰조사를 받으면서“도주사건이 발생하면 즉시 보고하여야 함에도 간단한 폭력사건이고 즉시 검거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즉시 보고하지 못했다”라고 그 잘못을 인정한 사실이 있는 점, 소청인의 경위서에『상황실 근무자에게 폭행피의자가 도주하였다는 보고를 받은 지 2시간이 경과한 2003. 9. 19. 21:00경 모 신문사 기자가 와서 위 사건을 취재한 후 도주한 피의자를 검거하도록 조치를 취하였다』라고 진술되어 있는 것을 보면 소청인이 신속한 조치를 취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도주자의 주소지와 그의 부인이 운영하는 업소 주변에 잠복근무를 시켰다 하여 사무소장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과 관련된 ○○경찰서 주무과장(방범 및 형사)에게 도주사실을 지휘보고 하거나 도주피의자 검거를 위한 상황계통 보고 등을 통하여 인접 지구대 및 경찰서간 공조수사체제를 유지토록 조치한 사실이 없는 점, 40여 시간이나 지나도록 근무자들이 소청인에게 피의자가 도주한 사실을 숨겼다면 이는 소청인이 평상시 근무자들에게 교양과 지시 등을 소홀하게 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고, 소청인이 도주사건을 즉시 보고하지 않고 기자로부터 위 사건에 대한 취재를 당하고도 지휘계통에 보고하지 않는 잘못에 대해서 인정하고 있는 점, 표창감경의 여부는 당해 징계위원회 위원들의 고유한 재량행위인 점 등을 볼 때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경찰공무원징계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소청인이 15년 4개월간 근무하면서 ○○청장 표창을 수상한 공적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한다고 하더라도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