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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4.18 2018가합4160

종중총회결의 무효확인의 소

주문

1. 피고가 2016. 9. 26. 개최한 종중총회에서 C을 대표자로 선임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일명 D)는 E의 21대손 F을 공동선조로 하는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이고, 원고와 C은 피고의 종원이다.

나. C은 연고항존자이자 피고의 대표자 직무대행자였던 망 G(H생, 2010. 7. 22.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에 근거하여 2016. 9. 12.경 소집통지를 하고 같은 달 26. 피고의 임시 종중총회를 소집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총회’라 한다), 이 사건 총회에서 C을 피고의 대표자로 선임하기로 하는 결의가 이루어졌다

(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5, 6,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이 사건 총회 당시 망인은 이미 사망하여 피고의 연고항존자가 아니었다.

망인이 생전에 C에게 종중총회 소집권한을 위임하였더라도 그 위임은 망인의 사망으로 종료되었다.

따라서 소집권한 없는 C이 소집한 이 사건 총회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결의는 무효이다.

나. 피고 망인은 2010. 7. 15. 피고의 재산관리 및 대표자 선출을 위한 임시총회 소집권 등 피고의 대표자 직무대행자로서 가지는 권한을 C에게 위임한 후 2010. 7. 22. 사망하였다.

이러한 위임은 피고의 직무대행자 지위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단체적 신뢰관계에 기초한 것이고, 또한 망인의 건강상태 악화 또는 사망, 직무수행능력 상실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에도 불구하고 그 위임이 종료되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C이 망인의 위와 같은 위임에 근거하여 이 사건 총회를 개최한 이상 이 사건 결의는 유효하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1 C은 2009. 1.경 전주지방법원 2009가합715호로 피고가 2008. 3. 21.자 종중총회에서 I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