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을 벌금 8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13. 실시한 제2회 전국 동시조합장선거에서 B 조합장으로 당선된 사람이다.
제2회 전국 동시조합장선거의 선거운동기간은 후보자 등록마감일인 2019. 2. 28.경부터 선거일전인 같은 해
3. 12.까지로, 후보자 등은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는 선거운동을 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직전 선거에서 C에게 79표 차이로 낙선하자 선거운동기간 전 조합원들에게 D 조합장 선거 출마예정인 사실과 당시 출마예정인 현 조합장의 부실경영 실태를 알려, 다음 조합장 선거에서 피고인의 당선에 유리하게 하려고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선거운동 기간 전인 2018. 11. 23.경 충남 논산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 E 문자메시지로 B 조합원인 F 등에게 “G”이라는 제목으로 11월 22일이 절기상 G이라는 내용과 함께 「저는 H면장, I면장, J동장으로 근무하다 퇴직하고 2015년 B조합장에 출마했던 A입니다. 벌써 내년 3월 13일이 또 조합장 선거일 입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피고인의 인터넷 블로그 URL 등을 전송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9. 2.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2회에 걸쳐 사전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위탁선거법 위반행위 조사결과보고
1. 고소인이 제출한 자료(휴대전화 캡쳐화면, 문자메시지 내용 등)
1. 수사보고(조합원 K 전화 진술 청취)
1. 수사보고(조합원 F 추가 전화진술 청취)
1. 관련 E 캡쳐화면, 휴대전화 E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1호, 제2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