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제주지방법원 2019.01.14 2018고단1260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8. 3. 23. 22:30경 제주시 B에 있는, C중학교 앞 노상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CITI 100G 오토바이에 부착된 ‘E’번호판을 떼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4. 5. 22:00경 제주시 F에 있는, ‘G식당’ 앞 노상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H이 관리하는 번호판 없는 시가 미상의 CITI ACE2 오토바이(배기량 108cc)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부재 중인 틈을 이용하여 위 오토바이의 전면부 커버 안쪽 전선 커넥터를 조작하여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8. 4. 6. 12:50경 제주시 I에 있는, J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CITI ACE2 오토바이를 운행하기 위해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E' 번호판을 위 오토바이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3. 공기호부정행사 피고인은 2018. 4. 6. 12:50경 제주시 I에 있는, J초등학교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날 13:00경 제주시 K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1km 구간에서 제2항과 같이 절취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이 부착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사용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행사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아래와 같은 일시, 도로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CITI ACE2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가.

2018. 4. 5. 22:00경 제주시 F에 있는 G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L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1km 구간

나. 2018. 4. 6. 12:55경 제주시 I에 있는 J초등학교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K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1km 구간

5.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8....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