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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5.07 2014노1750

위증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종중의 명목상 회장을 맡았을 뿐이어서, 종중총회 소집통지 등을 한 사실이 없고, 사무실 또한 G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던 곳이기 때문에 이 사건 종중과는 관련이 없으며, 피고인은 아무런 내용이 기재되지 않은 백지에 G의 요구대로 이름을 적고 도장을 찍은 것일 뿐, 그 내용을 확인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이 기억하는 대로 증언한 것임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77세의 고령인 점, 피고인의 이 사건 위증죄는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위증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실체적 진실발견을 위한 법원의 사법기능을 방해하는 범죄로서, 이를 엄중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