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3.13 2019가단7358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13.부터 2019. 10. 30.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C’라는 상호로 산업기계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산업용기계 제작,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2) 원고는 2018. 5. 28.경부터 2015. 6. 말경까지 피고에게 DH Beam Lower Plate 등 합계 45,083,500원 상당의 제작물을 공급하였다.
3) 피고는 2019. 3. 6. 원고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43,000,000원 원고는 이 소송에서 4,300만 원만을 청구하고 있다.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청구하는 바에 따라 2018. 7. 1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9. 10. 30.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
-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