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의)
피고는 원고에게 81,657,456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8. 16.부터 2016. 3. 16.까지는 연 5%의, 그...
기초사실
원고의 피고 병원에서 수술 경과 원고는 2011. 7. 6. 좌측 편마비 증상으로 피고가 운영하는 C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을 내원하여, 뇌경색을 진단받고 뇌혈관에 스탠트 삽입술을 받았다.
이후 초음파상에 승모판 협착의 소견이 있어, 원고는 2011. 8. 12.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승모판 협착, 심방세동, 삼첨판 협착을 진단받았고, 이에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1. 8. 16. 원고에 대하여 승모판 대치술, 삼첨판 고리성형술, 메이즈 수술(심방세동 부정맥의 수술적 치료)을 시행하였다
이하 '1차 수술'이라 한다
). 1차 수술은 ① 정중 흉골절개, ② 캐뉼라 몸속에 삽입하는 튜브로서, 액체나 공기를 통하게 하기 위한 의료기구. 흉강이나 복강에 병적으로 고인 액체를 흡인하거나 혈관 내에 삽입해 채혈(採血)하거나, 기관절개술(氣管切開術) 때 기관 내에 삽입, 호흡을 시키기 위한 것 등 여러 가지 용도로 쓰인다. 삽입(Cannulation), ③ 심폐체외순환 시작(CPB Start), ④ 대동맥 혈관 교차 겸자(ACC, Aorta cross clamping) 후에 심정지액 주입, ⑤ 승모판 제거 후 메이즈 수술 시행, ⑥ 승모판 치환술 시행, ⑦ 좌심방 폐쇄술, ⑧ 삼첨판 고리성형술 시행, ⑨ 대동맥 교차 겸자 제거 후에 심폐 체외 순환 제거 및 봉합, ⑩ 캐뉼라 제거의 순으로 이루어졌다. 1차 수술 이후 원고는 2011. 8. 16. 19:00경 중환자실에 도착하였는데, 20:00경 흉관에서 900cc의 혈성 배액이 배출되는 등 출혈이 의심되는 소견을 보였다. 이에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에 대하여 지혈목적의 약물(프로타민 등 을 투여한 후 경과관찰을 하다가, 22:30경부터 정중 흉골과 우측 늑간 공간 등을 절개하여, 혈종을 제거하고 출혈 부위를 탐색하였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의 폐에 2군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