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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08 2017고정19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0. 22:35 경 인천 부평구 삼산동에 있는 삼산 7 단지 먹자 골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동수 천로 39, 주영 팰리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의 구간을 혈 중 알코올 농도 0.16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 보고서, 혈 중 알콜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