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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5.02 2018고단553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경부터 세종시에서 피해자 B과 화물운송관련 동업을 했던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6. 3.말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화물차 할부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네 명의로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주면 사용하고 여유가 될 때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신용불량상태인데다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해

4. 7.경 광주광역시 이하 불상 소재 C조합 앞에서 2,000만원 상당의 피해자 명의 마이너스 D조합통장(E)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7.말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돈이 필요한데, 마지막으로 부탁이니, 한번만 더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신용불량상태인데다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해

8. 10.경 평택시 이하불상 소재 ‘신용보증재단’ 앞에서 4,000만원이 입금되어 있는 피해자 명의 F은행 통장(G)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2. 일자불상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저번 달에 일을 못해 차량 할부금과 기름값을 내지 못하고 있다는데, 마지막으로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신용불량상태인데다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7.경 피고인 명의의 H은행계좌(I)로 8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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