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1.30 2012고정1782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C편의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2. 8. 3. 06:00경 위 편의점에서 청소년 D(16세)에게 연령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청소년유해약물인 2홉들이 소주 1병을 1,45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