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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07 2015가단8564

자동차 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5. 2. 26.자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의 요청에 따라 원고 명의로 등록한 별지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장 송달에 따른 명의신탁관계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의 인수를 구한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