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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6.03.31 2016고단53

상습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9. 9.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500,000원을 선고 받고, 2012. 2. 23.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3. 11. 21.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4. 7. 23.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700,000원을 선고 받고, 2014. 9. 8. 위 징역형( 징역 1년) 의 집행을 마쳤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5. 경 ‘ 뽐뿌’ 라는 인터넷 사이트에 “ 롯데 상품권을 판매한다” 라는 글을 올린 다음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사실은 롯데 상품권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피해 자로부터 상품권 구입 명목으로 돈을 송금 받더라도 위 상품권을 건네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상품권을 정상적으로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상품권 구입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 E) 로 1,767,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9. 4. 경부터 2015. 12. 11. 경까지 총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8,549,5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F, G, H, D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 확인 증, 이체처리 결과, 금융거래 내역 회신, 이체결과 확인서, 범행계좌 거래 내역 [ 판시 전과]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1. 수사보고( 피의자에 대한 동종 판결문 등 첨부 보고)

1. 판결문

1.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누범기간에 또다시 범행한 점 등에 비추어 사기 습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