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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3.15 2017도21123

일반교통방해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제 1 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공동 정범과 일반 교통 방해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