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등
원심판결
중 판시 제1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원심 판시 제1죄(강제추행) 피고인은 피해자 D의 허리를 감싸 안은 것이 아니라 술에 취하여 중심을 잃고 피해자 D의 허리에 손을 기댔을 뿐이고,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하는데도 원심은 이를 유죄로 인정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원심 판시 제3의 나.
1)항의 죄(피해자 K에 대한 감금) 피고인이 피해자 K과 모텔에서 함께 있었던 사실은 인정하지만, 피해자는 모텔에서 출입이 자유로운 상태였으므로 감금죄가 성립하지 않는데도 원심은 이를 유죄로 인정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3) 원심 판시 제3의 나.
2)항의 죄(피해자 N에 대한 감금) 피고인이 피해자 N와 모텔에서 함께 있었던 사실은 인정하지만, 피해자는 모텔에서 출입이 자유로운 상태였으므로 감금죄가 성립하지 않는데도 원심은 이를 유죄로 인정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4) 원심 판시 제4죄(특수상해) 피해자 T의 진술은 일관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저녁시간의 번화가의 골목길에서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졌다고 진술하였으나, 아무도 이를 목격하거나 신고하지 않았다는 것은 경헙칙상 납득하기 어려우므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를 유죄로 인정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판시 제1죄: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취업제한명령 3년, 판시 제2 내지 6죄: 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원심 판시 제1죄 부분에 관하여) 2019. 6. 12. 시행된 장애인복지법(법률 제15904호) 제59조의3 제1항은 본문에서 법원이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