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09.01 2015가단214643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2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1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1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2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1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1의 각...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