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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6.28 2017나11742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 고,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가 2016. 10. 27. 피고와 사이에 인천 남동구 C롯트 건물(이하 ‘피고 소유 건물’이라 한다) 1층 198.35㎡(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1,500만 원, 월 차임 15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매월 말일 후불 지급), 임대차기간 2016. 12. 1.부터 2018. 11. 30.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임대차보증금 1,50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한 사실, 원고는 2017. 5. 12. 피고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기로 하고 같은 달 22.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반환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 4호증, 갑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한편, 원고는 피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중 150만 원을 반환받은 사실은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잔액 1,350만 원(=1,500만 원 - 150만 원)에서 원고 스스로 공제되어야 한다고 인정하는 미지급 차임 상당액인 300,008원을 공제한 13,199,992원(=1,350만 원 - 300,00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6개월치 차임 99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과 관리비, 전기료, 수도료, 보험료(이하 ‘관리비 등’이라 한다) 5,278,843원을 피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그 중 9,120,960원만을 지급하였고, 피고 소유 건물의 공실을 6개월간 무단으로 점유ㆍ사용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잔액에서 미지급 차임 및 관리비 등 합계 6,057,883원(=9,900,000원 5,278,843원 - 9,120,960원)과 공실 무단 점유ㆍ사용에 따른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900만 원을 공제하면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