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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2.19 2018고정1037

준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준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8. 2. 25. B에서 아르바이트를 마친 후 피해자 C( 남, 가명) 과 함께 김포시 D에 있는 E 모텔 306호를 숙소로 배정 받았다.

피고인은 2018. 2. 26. 새벽 경 위 숙소에서 잠이 든 피해자의 팬티를 내린 후 피해자의 성기를 입으로 빨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성기 쪽으로 잡아 끌어당기고, 피해자의 속옷 위로 피해자의 성기를 쓰다듬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8. 2. 26. 08:00 경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 스타 렉스 차량을 타고 위 숙소에서 김포시 B으로 이동하던 중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9 조, 제 298 조( 준 강제 추행의 점),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단서( 초범인 점과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으로 재범방지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성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