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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1.17 2013노1962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폭력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응급실에서 응급의료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는 응급환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침해를 유발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에 대한 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으로 발생한 피해가 중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사기 피해자 중 일부와 합의한 점 및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다른 범행에 대한 형사처벌과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12조(응급의료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