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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1.14 2020가단12865

보증채무금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대구지방법원 2010가 합 5346 보증 채무 금 사건의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