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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1.31 2012고단536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를 금고 8월에 처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이하 본 항에서 ‘피고인’, 피고인 B은 성명만 기재) 피고인은 F 쏘나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5. 24. 09:2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화순군 화순읍 만연리에 있는 우체국 앞 편도 2차선 도로를 2차로를 따라 국민은행 쪽에서 화순경찰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은 교차로 직전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등의 신호가 적색일 경우 횡단보도 정지선에 일시 정차한 후 신호가 녹색으로 변경되면 횡단보도를 지나 교차로에 진입해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임에도 횡단보도 정지선을 통과하여 횡단보도 상에서 1차로로 차선 변경한 후 적색 신호에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B(36세)이 운전하는 G 이스타나 승합차의 오른쪽 중앙 측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고, 그 충격으로 위 이스타나 승합차가 중심을 잃고 진행방향 우측 인도로 돌진하게 하여 교차로에서 길을 건너던 피해자 H(여, 79세)를 이스타나 승합차 앞 범퍼로 충격하여 밀고 가게 한 후 피해자 H를 차량 밑에 깔리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H로 하여금 같은 날 17:35경 I 병원 응급실에서 출혈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이스타나 승합차에 타고 있던 J(여, 35세)에게 약 3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상을 각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이하 본 항에서 ‘피고인’, 피고인 A는 성명만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