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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6.12 2015노67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중 원심판결문 제4쪽 제19행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 원심의 형(징역 2년, 벌금 4,700만 원, 추징 2,35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하였다

기 보다는 F이 피고인을 비롯한 세무공무원들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한 다음 단속정보나 거래사실확인서 등 편의를 제공받고자 적극적지속적으로 뇌물을 공여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15년간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6차례에 걸쳐 표창을 받는 등 나름대로 성실하게 근무하여 온 점, 피고인의 동료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세무공무원으로 변칙적인 신용카드 거래를 단속하는 업무를 담당하면서 위장신용카드가맹업자인 F으로부터 22개월에 걸쳐 합계 2,350만 원의 뇌물을 공여받고, 단속정보를 알려주거나 거래사실확인서를 제공하여 단속을 피할 수 있도록 도왔을 뿐 아니라 그 과정에서 사문서를 위조행사하고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자신만의 비위행위에 그치지 아니하고 F에게 같은 세무서 공무원이자 자신의 부하직원인 G을 소개시켜 주어 그도 뇌물을 수수하게 하는 등 부패범죄를 확대재생산시킨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세무 행정의 공정성 및 불가매수성과 그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현저히 훼손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