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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2.01 2016노2954

배임수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이다.

그런데 우리 형사소송법이 취하는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 하에서 존중되는 제1심의 양형에 관한 고유한 영역과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을 감안하면, 제1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제1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항소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새로이 현출된 자료를 종합하면 제1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형의 양정이 부당한 제1심판결을 파기함이 상당하다.

그와 같은 예외적인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1심의 양형판단을 존중함이 원칙이라 할 것이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복합기 거래처 선정업무와 관련하여 고가의 외제차량을 받음으로써 그 업무의 적정성과 공정성에 관한 이해관계인 등의 신뢰를 훼손하게 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반성의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주된 양형의 논거로 삼아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의 형을 선고하였다.

그런데 당심에 이르러 새로이 현출되거나 확인된 양형참작사유, 즉,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 반성함으로써 개전의 정이 현저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수수한 벤츠 차량 시가 상당액에 대한 추징의 불이익 외에 퇴직금 등으로 위 수수액 상당을 공여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