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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1.08 2019구단1143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9. 8. 7. 원고에게 “원고는 2019. 7. 10. 23:15경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김해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같은 시 삼문동 1253 장유터널 앞 노상까지(약 4km) 운전하였다.”라는 이유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9. 8. 22. 이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9. 9. 24.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직업상 운전면허가 필수적인 점, 사고를 야기하지 않은 단순 음주운전인 점, 이동거리가 비교적 단거리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

나. 판단 (1) 오늘날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빈번하고 그 결과가 참혹한 경우가 많아 음주운전을 엄격하게 단속함으로써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가 매우 크고, 음주운전을 이유로 한 운전면허의 취소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수익적 행정행위의 경우와는 달리 그 취소로 인한 당사자의 불이익보다는 음주운전을 방지하여야 하는 일반예방적 측면이 더욱 중시되어야 하는데, 원고의 주취 정도가 혈중알코올농도 0.087%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 28]의 운전면허 취소처분 기준에 해당한다.

(2) 그리고 원고가 음주운전을 할 수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운전면허취소는 일정기간이 지나면 다시 면허를 취득할 수 있게 되므로, 제재의 효과가 한시적인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