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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1.17 2015고정149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이라는 가명을 사용하는 자로서, 공장ㆍ건물 등의 철거공사를 수주 받은 사실이 없어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고철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22경, 양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회사’을 찾아가 피해자에게 “울산 언양의 공장철거를 맡았으나 현재 절단용 산소 구입비가 부족해서 그러는데 50만 원만 빌려주면, 위 철거현장의 고철을 제공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10만 원을 받고 39만 원을 F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6. 10.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전북 이리시에 있는 건물 철거를 맡았으나 철거비용이 부족하여 그러는데 150만 원만 빌려주면, 전에 받은 돈 49만 원과 합한 금액 상당의 철거현장의 고철을 제공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만 원을 F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99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 확인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