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금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C의 권유로 2015. 11. 27.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와 사이에 경주시 E 중 45평에 관하여 매매대금 107,550,0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소외 회사에게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86,650,000원, 2015. 12. 4. 잔금으로 20,900,000원 등 합계 107,550,000원을 모두 지급하였으나 소외 회사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이전받지 못하였다.
다. 소외 회사의 운영자인 F은 원고를 비롯한 여러 사람들로부터 위와 같이 매매대금을 지급받고도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지 않은 혐의로 사기죄로 기소(대구지방법원 2017고단2910 등)되어 2018. 11. 22. 징역 4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9. 5. 8.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한편, 피고 B는 2014. 7. 21.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실장으로 근무하다가 2016. 4. 25. 퇴사하였고, 피고 C은 소외 회사의 팀장으로 근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지 않아 소외 회사의 직원들인 피고들에게 항의하자 피고들이 2016. 4. 15.까지 원고에게 등기이전을 못 해 주면 본인들이 원고에게 매매대금 107,550,000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속을 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위와 같은 약정금 107,55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갑 제3 내지 5호증, 제6호증의 1, 2, 제7,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가 2015. 11. 27.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소외 회사가 2, 3개월 안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기로 하였으나 2016. 3. 25.까지 이루어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