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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6.13 2013고정1063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북구 C에 있는 ‘D 교회’ 앞에서 술에 취해 불상의 남자와 주차문제로 다툰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2. 9. 25. 21:00경 그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피해자 E지구대 소속 경위 F에게 "이 씹할 놈아, 경찰이 뭐하는 놈이냐, 개자식아" 라며 약 20분간 지나가는 행인들이 보는 앞에서 공연히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해자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