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1.13 2014고정1531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3. 5. 23.경부터 2014. 4. 30.까지 서울 마포구 B 1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약 16평 정도의 면적에 탁자 15개 및 조리시설 등을 갖추고 불특정 손님들을 상대로 족발 등을 조리ㆍ판매하여 하루 평균 약 25만 원 상당의 매상을 올리는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의 진술서, 단속 공무원 진술서
1. 고발장
1. 현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