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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2.09.19 2012고정38

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20.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간통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 28.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명예훼손

가. 피고인과 C는 2011. 4. 10.경 충주시 D에 있는 E찻집에서, 위 찻집의 업주인 F이 듣고 있는 가운데 “C가 G다방 업주인 피해자 H과 성관계를 하고 10만 원을 주었다”라는 취지의 대화를 나누며 같은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과 C는 2011. 4. 21. 충북 충주시 D에 있는 I다방에서, 위 다방의 업주 J이 듣고 있는 가운데 “C가 G다방 업주인 피해자 H과 성관계를 하고 10만 원을 주었다”라는 취지의 대화를 나누며 같은 취지의 확인서를 재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1. 7. 13. 충주시 K에 있는 G다방에서, L 등 손님 3~4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H에게 “마담 보지는 개보지, 나하고 씹했잖아, 개 같은 년”이라는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 L의 각 법정진술

1. M의 일부 법정진술

1. 확인서, 사실확인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7조 제1항, 제30조(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범행에 이른 경위, 판시 전과와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등 고려)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