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07.05 2018고정368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2. 00:34 경부터 02:34 경까지 약 2 시간에 걸쳐 용인시 처인구 금령로 18, 용인 중앙 지구대에 주취상태로 들어와 과거 허위신고로 처벌 받았던 것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면서 ' 야 개새끼야, 야 이 썅년아, 이 씨발 년 아, 빨갱이보다 더한 것 들이 경찰관을 하고 앉아 있네.
' 등의 욕설을 하며 귀가하지 않고 주정을 부리며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자 정황 진술서
1. 음주 감지사진, 동영상 캡 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