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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4.08.14 2014노378

강간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4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공개고지명령 5년)에 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아침 시간에 처음 본 피해자 E에게 접근하여 성관계를 요구하면서 이에 불응하는 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유사성행위를 시키고 나아가 강간까지 하였으며, 이후 위 피해자의 연락을 받고 달려온 피해자 F에게 상해를 가함과 아울러 위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 1대를 손괴한 것으로서 그 범행방법이 대담하고 폭력적일 뿐만 아니라 죄질도 불량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 E는 상당한 정신적육체적 충격을 받은 점, 피고인이 이전에도 성범죄로 형사입건 된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F에 대한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입건 되어 불기소처분을 받은 2회 이외에는 실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현재 만 33세의 나이로 개선교화의 가능성이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들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ㆍ성행ㆍ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에다가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 범위(징역 2년 6월 이상)를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