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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9.12 2014고정241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명 ‘W’라고 불리는 사람과 함께,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함으로써 대항력을 취득한 아파트에 대하여, 전입세대열람내역 상의 임차인 기록을 삭제한 후 해당 아파트에 임차인이 없는 것처럼 속여, 해당 아파트를 담보로 피해자를 상대로 돈을 차용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W와 함께 2012. 5. 18.경 의정부시 X빌딩 3층에 있는 Y 법무사사무소에서, 피해자 Z에게 “6,000만 원을 차용해주면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명의의 고양시 일산동구 AA아파트 301동 512호에 채권최고액 9,000만 원, 채권자 피해자, 채무자 피고인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주는 방법으로 담보로 제공함과 동시에 마치 세입자 없이 피고인 혼자 거주하는 것처럼 불상의 방법으로 위조한 전입세대열람 내역서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아파트에는 이미 세입자 AB가 2011. 12. 14.자로 전입신고하여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주더라도 선순위 세입자 때문에 그 담보가치가 없었으며 더불어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그 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W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58,20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차용증서, 전입세대열람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