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03.22 2016노19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죄: 징역 2개월, 피해자 G에 대한 사기죄: 징역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편취금액의 변제를 위하여 매월 50만 원씩 합계 약 1,200만 원을 송금하고 피해자 G에게 1,800만 원을 변제하고 합의하였으며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실형 4회, 집행유예 1회, 벌금형 1회 등 6 차례 처벌 받았고, 실형을 선고 받고 복역한 이후 다시 누범기간 중에 피해자 G를 상대로 금원을 편취하였으며, 피해 액수가 작지 아니하고 피해자 D에 대한 범행의 경우 상당한 시간이 경과되었음에도 피해자 D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고,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