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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7.03 2014고단146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12.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6.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9. 16:00경 울산 동구 C에 있는 목욕탕인 'D'에서 그곳 욕탕 안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동부경찰서 E 지구대 소속 순경 F로부터 위 욕탕 안의 안전 문제로 인하여 밖으로 나가자는 요구를 받자 위 F에게 욕설을 하며 양발로 위 F의 정강이를 3회, 배를 3회 각각 걷어차고, 계속하여 위 목욕탕 탈의실로 나와 피고인에게 옷을 입히려고 하는 위 F의 얼굴을 주먹으로 3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군 01 공무집행방해. 1.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량 6월 ~ 1년4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목욕탕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정당한 공무를 집행 중이던 경찰관을 여러 차례 폭행하였고, 판시 폭력 전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재범하였다는 점에서 죄질 및 정상이 좋지 못하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100만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으로 한 달 보름 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