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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7.12 2018도590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가. 위임 입법의 한계와 편취 액 산정에 관한 법리 오해 주장 등( 상고 이유 제 1, 2점) 이 부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하 ‘ 특정경제범죄 법’ 이라 한다) 위반( 사기) 공소사실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사회복지법인 F 재단( 이하 ‘ 이 사건 재단’ 이라 한다) 과 위 법인 명의로 설립된 장기 요양기관 G 요양원( 이하 ‘ 이 사건 요양원’ 이라 한다) 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재단과 요양원을 운영하면서, 요양보호 사나 물리 치료사를 허위로 등록하거나 소속 요양보호 사의 근무시간을 허위로 등록하고 이 사건 요양원에 정원을 초과한 인원을 수용하였는데도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노인 장기 요양 보험법 제 39조 제 3 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 3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 관이 고시한 ‘ 장기 요양 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에서 정한 결원비율과 정원 초과 등에 따른 감산율을 적용하지 않은 채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이하 ‘ 피해자 공단’ 이라 한다 )에 허위로 급여비용을 청구하여, 2009. 10.부터 2016. 7.까지 총 82회에 걸쳐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급여비용 합계 2,578,378,320원을 편취하였다.

이에 대해 원심은 아래 나. 항에서 보는 이유 무죄 부분을 제외하고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와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위 고시 조항에 관한 법률상 근거의 존재 여부, 위임 입법의 한계와 사기죄에서 편취 액 산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