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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6.02.16 2014재노4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등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사건의 경과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 이하 ‘ 긴급조치 제 9호 ’라고 한다) 위반죄 및 반공법 위반죄로 대구지방법원 77 고합 69호로 공소가 제기되었고, 위 법원은 1977. 7. 20.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0년 및 자격정지 10년을 선고 하였다.

나. 이에 피고 인과 검사는 위 판결에 대하여 대구 고등법원 77 노 807호로 항소를 제기하였고, 위 항소심 법원은 1977. 12. 13. 원심의 유죄 결론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8년 및 자격정지 8년을 선고 하였다( 이하 ' 재심대상판결' 이라 한다). 다.

그 후 피고인은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대법원 77도 4058호로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1978. 2. 28. 상고가 기각되어 재심대상판결은 확정되었다.

라.

한 편 대구 고등법원은 1979. 12. 19. 79초 65호 형 경정청구 사건에서 재심대상판결이 피고인에게 의율한 긴급조치 제 9호가 1979. 12. 8. 자로 해제됨에 따라 긴급조치 제 9호 위반죄에 관하여는 그 형이 폐지되어 형의 집행이 면제된다는 이유로 형법 제 39조 제 3 항에 따라 이와 경합범 관계에 있는 반공법 위반죄에 대하여 다시 그 형을 징역 2년 6월 및 자격정지 2년 6월로 정하는 결정을 하였다.

마. 재심청구 인은 2014. 5. 21. 이 법원에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고, 이에 이 법원은 2015. 10. 26. 재심대상판결에 형사 소송법 제 420조 제 5호, 제 7호가 정한 재심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재심 개시 결정을 하였으며, 위 결정은 항고기간의 도과로 확정되었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가) 긴급조치 제 9호 위반의 점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