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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5.02 2013고단983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소별로 규정에 의한 시설을 갖추고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건강기능식품에는 불결하거나 다른 물질의 혼입 또는 첨가 그 밖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것을 판매하거나, 판매목적으로 진열ㆍ보관할 수 없고,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ㆍ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허위ㆍ과대의 표시ㆍ광고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신고 없이, 2011. 11.경부터 성남시 분당구 C 오피스텔 C동 409호에서, 오ㆍ남용시 두통, 홍조, 근골 격통증 등의 부작용이 있는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실데나필) 및 두통, 소화불량, 어지럼증, 안면홍조, 등뼈통증 등의 부작용이 있는 발기부전치료제 성분(타다라필)이 함유된 중국산 ‘A-8’을 속칭 보따리상인 D으로부터 공급받아, 이를 건강기능식품인 ‘차오기’로 표기한 후 인터넷 차오기 사이트에 “100% 천연한방으로 부작용이 없다, 발기부전에 특효, 의약품이 아닌 100% 천연성분의 건강식품입니다”라고 허위ㆍ과대 표시ㆍ광고를 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1. 11. 16.부터 2012. 6. 13.까지 총 4,339회에 걸쳐 합계 524,210,000원 상당의 ‘차오기’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 D,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차오기 구입자 진술서(G 등)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의뢰회신,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감정의뢰회신

1. E 명의 계좌거래내역, H 명의 계좌거래내역, F 명의 계좌거래내역, I 명의 계좌거래내역, J 명의 계좌거래내역

1. 압수조서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