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12.04 2013고정127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6세)의 아버지의 내연녀였던 사람으로, 사망한 피해자의 아버지에게 받을 돈이 있다는 이유로 수시로 피해자의 집과 직장을 찾아와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접근금지가처분신청을 하여 2013. 4. 18. 확정 판결을 받았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4. 18. 14:40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3층 6학년 4반 교실 내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접근금지가처분신청을 했다는 이유로, “니가 이따위로 살아. 나는 이제 인생 포기했다. 니 따라 나와”라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양손으로 잡아당기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와 뺨을 약 5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복도로 끌고 나가 손바닥으로 우측 관자놀이 부위를 때리고 발로 정강이 부위를 차는 등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 다발성 좌상(우측 전두부, 우안 주위부, 좌측 하퇴부)을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동료교사 E 및 학생들이 있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씨발년, 미친년아! 너희 집안은 사기꾼 집안이다. 사기 친 돈으로 니는 어학연수 갔다오고 잘 살았제. 내가 학생들 있을 때 와서 다 말하려고 했는데 늦게 왔다”라며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장, 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