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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4.27 2014가합101918

비용상환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 C, D, E, F, G, H, I, J, K, L는 연대하여 375,735,060원, 위 피고들과 연대하여 피고...

이유

기초사실

원고

변경 전 상호 유한회사

P. 2006. 3. 3. 상호가 원고로 변경됨)는 2006. 1. 13. (가칭)Q 주택조합(조합장 R, 사무국장 피고 L)과 서울 광진구 S 일대에서 진행할 Q 주택재건축사업 정비사업 관련 행정업무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08. 3. 28. 위 조합이 변경된 (가칭)T 재건축/재개발/정비사업 추진위원회(추진위원장 U, 사무국장 피고

L. 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라고 한다

)와 서울 광진구 S 일대에서 진행할 T 재건축/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

) 관련 행정업무대행 용역계약을 다시 체결하였다(이하 앞서 체결된 행정업무대행 용역계약과 통틀어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

). 이 사건 계약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원고에게 재건축사업 정비사업 시행에 따른 용역업무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

) 제69조 각호 업무 수행을 위탁한다(제1조). 용역업무의 범위는 구역지정업무, 추진위원회 승인 및 변경승인, 조합설립인가 및 변경승인, 사업시행계획수립 및 인가, 관리처분계획수립 및 인가, 준공인가업무, 이전고시 및 청산 업무, 기타 조합관련업무이다(제2조).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원고에게 지급할 정비사업의 용역비 지급 기준과 시기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제3조). (생략) 원고는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제공한 T 제2차 재건축 기본계획 수립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아래 지구 지번상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구역지정 및 시행에 관하여 일반경비(사무실운영비) 및 도시정비업체에 관련된 비용을 선지원하고 선지원한 금원에 대해서는 조합의 사업(정비구역 지정 이 무산될 경우 어떠한 이유서든 이 사건 추진위원회에게 청구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