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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3.30 2017가단10027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 C, D, E는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과천시 N 일원 118,176.20㎡ 지상 주택단지에 대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재건축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는 조합이고, 피고들은 이 사건 재건축사업 내 별지 목록 기재 각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들이다.

나. 원고는 2016. 7. 27. 이 사건 재건축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고, 같은 날 관리처분계획이 고시되었다.

다. 원고의 일부 조합원들은 위 관리처분계획의 하자를 주장하면서 원고를 상대로 관리처분등총회결의 무효확인청구의 소(수원지방법원 2016구합63744호)를 제기하였고, 2017. 2. 7. ‘위 관리처분계획을 취소하고, 항소심 판결 선고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이후 위 판결에 관한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7누37453호)은 2017. 9. 21. 쌍방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판결 확정시까지 위 관리처분계획의 효력을 정지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2017. 9. 10. 위 행정소송에서 지적된 하자를 고려한 관리처분계획변경안을 수립하여 조합원 총회의 찬성 의결을 받았고, 2017. 11. 14. 과천시장으로부터 변경된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인가를 받았으며, 같은 날 변경된 관리처분계획이 고시되었다.

마. 이후 원고의 일부 조합원들은 변경 인가된 위 관리처분계획 역시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7구합69725호로 관리처분계획의 무효,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한편, 위 판결의 확정시까지 변경된 관리처분계획의 효력정지를 구하는 집행정지 신청을 하였으나, 위 집행정지 신청은 기각되었고(수원지방법원 2017. 12. 8.자 2017아4082 결정), 이에 대한 항고 역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