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치상·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부착명령][미간행]
피고인
최윤경(기소), 오세문(공판)
법무법인 혜안 담당변호사 명광재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기재와 같은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0. 5. 12.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미성년자의제강간등)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06. 3. 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06. 9. 24. 그 형의 집행을 마치고, 2009. 2.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2.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6. 19:00경 동두천시 (이하 생략)에서 피해자 공소외 1(여, 15세)이 혼자 귀가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어깨동무를 하면서 손가락을 마치 흉기인 것처럼 피해자의 옆구리에 대고 “나에게 칼이 있으니 좋은 말로 할 때 말을 들어라. 그렇지 않으면 혼내주겠다”고 위협하며 피해자를 동두천시 (주소 생략) 화장실로 끌고 갔다.
1. 강간치상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하고, 피해자가 뒤돌아 벽을 보고 서도록 한 후 피해자의 뒤에서 자신의 성기를 차례로 피해자의 음부와 항문에 삽입하고, 피해자가 아프다고 하자 피해자의 음부와 항문을 만지며 자위행위를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변기에 앉아 피해자를 피고인 위에 앉힌 후 재차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아프다고 하자 피해자의 음부와 항문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회음부 찰과상을 입게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3회 가량 촬영하고 피해자가 성폭행 당한 사실을 신고하면 나체 사진을 유포할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공소외 1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성폭행 피해자 진료기록
1. 국과수 감정의뢰 회보, DNA 대조결과 일치자 통보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본,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 및 부착명령청구전조사서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동기·수법, 피고인의 성행·환경·범죄전력 및 성에 대한 인식·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피고인의 행위로 생긴 것인지 불분명할 뿐 아니라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① 사건 당시 피해자는 15세의 성경험이 없는 청소년이었던 점, ② 피해자가 사건 직후 병원에서 진료받은 결과 처녀막 겉에 3군데 찰과상(5시, 7시, 9시 방향)이 발견된 점, ③ 위 찰과상 부위가 피고인의 범행 내용과 일치하는 점, ④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 이외 다른 사유로 위와 같은 상처를 입었다고 볼 어떠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는 점, ⑤ 피해자가 입은 찰과상은 그 부위 및 정도에 비추어 일상생활이나 합의에 따른 성교행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도로 보기 어려운 점, ⑥ 사건 직후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는 “음부가 쓰리고 아프다”고 진술한 점, ⑦ 당시 피해자는 항생제(cefa) 등을 3일분 처방받아 복용하였고 위 상처가 아무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강간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회음부 찰과상을 입은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나아가 위 상처로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나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 제297조 [강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본문에 의함],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의2 제1항 (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강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구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 , 4호 ,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58호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2010. 4. 15.) 제3조, 같은 법 제9조 제1항 주1) 제1호 ,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
[공개명령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09. 6. 9.) 제3조 제4항(2010. 7. 23. 법률 제10391호로 개정된 것)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당시 ‘법률 제7801호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또는 법률 제8634호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에 규정된 범죄(위반행위)를 범하여 열람결정 또는 열람명령의 대상이 되는 자 중에서 그때까지 아직 확정판결을 받지 아니한 자’ 일반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에 따라 공개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5183 판결 등 참조).
판시 범죄사실의 범행 당시인 2007. 8. 6. 시행 중이던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7. 8. 3. 법률 제863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4조 제1항 , 제22조 제1항 에 따르면 ‘ 같은 법 제20조 제2항 제6호 내지 제8호 에 규정된 죄로 2회 이상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최종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거나 면제를 받은 자 중에서 제20조 제2항 제6호 내지 제8호 에 규정된 죄를 다시 범할 위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만 열람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의 범행 당시 2000. 5. 12.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미성년자의제강간등)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은 외에 달리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인은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열람결정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개명령 대상자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고지명령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60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조, 제4조에 따르면 2011. 1. 1. 이후 최초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범한 경우만을 고지명령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바, 이 사건 범행은 2007. 8. 6.에 저질러진 것이어서 피고인은 고지명령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주2) 3유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① 경미한 상해, ② 처벌불원
- 가중요소 :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범행과정 촬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 6월 ~ 6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처단형의 하한을 고려하고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있어 권고형의 상한을 적용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귀가 중인 청소년 피해자를 강제로 범행장소까지 끌고 가 강간하여 상해를 입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까지 한 것으로 그 방법과 내용이 매우 나쁜 점, 나이 어린 피해자가 큰 정신적·육체적 충격을 받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전과가 있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비록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이 사건 범행과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가 형법 제39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별지 생략]
주1)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58호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단서는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특정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부착기간 하한을 2배 가중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피해자는 당시 15세였으므로 위 단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주2) 청소년 강간은 3유형에 포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