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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4.21 2016고단1149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D과 대출을 희망하는 사람들 로부터 인적 사항 등을 교부 받아 그들을 대표 자로 하는 유령 법인을 설립한 후, 법인 명의로 은행 계좌를 개설하여 그 통장을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1. 공정 증서 원본 불실 기재, 불실 기재 공정 증서 원본행사 피고인은 2015. 1. 16. 경 인천 남구 학익 2동 278-2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등기 과에서 E 의 인적 사항을 이용하여 ‘ 인천 연수구 F, 다동 409호 ’를 본점 주소지로, 자본금 총액을 ‘10,000,000 원 ’으로 하는 ‘ 유한 회사 G’ 의 법인 설립 등기를 신청하여 이를 믿은 성명 불상의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위 유한 회사 G의 설립 등 기가 경료 되도록 하고, 법인 등기부에 등록 비치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은 소재지에 법인을 설립한 사실도 없고, 자본금을 납입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 증서 원본인 법인 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5. 3. 17. 경까지 사이에 총 9회에 걸쳐서 같은 방법으로 공정 증서 원본인 법인 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30. 경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에 있는 전 북은행 신도림 지점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설립된 유한 회사 H( 대표 I) 명의로 전 북은행 계좌 (J )를 개설한 후, 그 무렵 불상지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현금 60만 원을 받고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