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1. 피고는 원고에게 11,384,467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 3.부터 2018. 7. 4.까지는 연 5%의, 그...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피고는 2015. 9.경 원고에게 피고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
)로부터 도급받은 D빌딩 호텔리노베이션 공사 중 경량공사를 하도급 주었다(이하 하도급 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 한다
). 이 사건 공사는 아래 도면과 같이 중심 부분의 차음석고보드 1장의 양쪽에 경량강재기둥(STUD)을 설치하고, 한쪽 경량강재기둥(STUD)의 기둥 사이를 글라스울로 채운 후 양쪽 경량강재기둥의 바깥쪽에 방화(방화방수)석고보드 2겹씩을 붙이는 벽체공사이다. 2) 원고는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자재 중 경량강재기둥(STUD)은 원고가 직접 조달하고, 석고보드와 글라스울은 C로부터 공급받아 이 사건 공사를 마쳤다.
3) 피고는 이 사건 공사 중이던 2016. 1. 12. 원고로부터 별지 수장공사내역서를 제시받자, 그 항목 중 ‘기둥단면벽체’의 노무비 단가를 12,000원에서 3,600원으로, ‘상부인방’의 자재비 단가를 22,000원에서 15,000원으로, 노무비 단가를 15,000원에서 3,000원으로, ‘양중비(야간)’를 8,318,000원에서 500만 원으로 각 감액하고, 장비대 300만 원을 추가하며, ‘공과잡비/이윤’을 삭제하여 합계 1억 7,434만 원의 금액을 산출한 후 별지 수장공사내역서에 서명하였고, 원고 역시 그 아래에 서명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와 피고는 2016. 1. 12.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174,340,000원, 부가가치세 17,434,000원(= 174,340,000원 × 0.1), 합계 191,774,000원의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호증, 갑 3호증의 1, 2,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그렇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중 원고가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는 128,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63,774...